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풍수해 피해가 75% 이상 몰리는 7~9월을 대비해 이달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13일 권고했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를 전파·반파·소파의 3단계로 평가해 보험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을 정액보상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보상도 가능하다.
풍수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이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 것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시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현 지원체계상 국가의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원희정 금융감독원 수석은 "풍수해보험은 매년 3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며, 지난 2년 연속 국비예산 조기 소진으로 가입중단됐다"며 "풍수해 피해를 보험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입중단 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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