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정휘위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했던 교수 2명을 파면한 것은 무효라는 것을 법원이 재확인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4일 동아대 조모(56) 교수와 강모(59) 교수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의 결정에 대해 동아학숙 측이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당초 결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 등이 본안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정교수의 지위에 있고, 동아학숙 측이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강 교수 등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맞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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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 등은 지난 2월 파면되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초 징계시효 만료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강 교수 등에 대한 파면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16일 강 교수 등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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