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부분임대' 아시나요
전용 85㎡초과 신축주택에 적용..건축비 증가, 방음문제 한계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중대형 아파트에 부분임대 가구를 들이기가 쉬워지면서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5월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5 ·1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분임대 아파트 기준을 마련해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 신축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6월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수도 · 전기 ·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 · 계량되는 주거전용면적 30㎡ 이하여야 한다. 부분임대형으로 짓더라도 주차장 같은 부대복리시설은 1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로 주는 부분임대형은 집주인과 세입자에 모두 장점이 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가구분리형 주택으로 임차인의 경우 분리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등을 이용하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집주인은 따로 주택건물을 신축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걱정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의 일부로 전·월세 수입을 올리게 된다.
부분임대 아파트는 지난 2008년 뉴타운 구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시흥동 Y씨처럼 기존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세를 놓으면서 벌어들인 세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원주민들이 개발로 생활이 곤란해지고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 14가구를 포함한 흑석6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흑석뉴타운에서만 16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부분임대형이다. 북아현뉴타운과 신림뉴타운에서도 각각 557가구, 805가구의 아파트가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된다.
서울 마천 1·3구역의 경우 기존의 계획을 깨고 85㎡이상 주택의 25% 이상이 부분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마천1구역은 기존 96가구에서 342가구, 마천3 구역은 119가구에서 268가구로 각각 부분임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거여 2-1구역도 부분임대 아파트 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3월에는 대학가 주변 일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도 처음으로 부분임대 아파트가 도입됐다. 주변에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대흥2구역과 현석2 구역은 각각 1283가구 가운데 95가구, 833가구 가운데 62가구가 부분임대 아파트로 지어진다.
뉴타운, 재개발뿐만 아니라 개포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안에도 부분임대 아파트가 반영됐다. 매월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노령의 조합원 수요를 감안해서 6857가구가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낮은 점은 부분임대 아파트의 한계다. 가변형벽체를 설치하더라도 방음문제 등으로 인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른 독립주택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1990년대에 서울 휘경동 시범사업으로 처음 선보였던 부분임대 아파트는 오피스텔 등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1~2인가구가 늘면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부엌,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추가 건축비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가 임대료로 전가되면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분임대 아파트를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 출가 뒤 얻을 수 있는 노후수입원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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