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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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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연금신탁센터장)

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연금신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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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용관리를 둘러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기관에 대해 자사상품에 대한 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만에 하나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고객자산의 90% 이상을 특정 자사상품에 예치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부실화될 경우 고객 재산보호가 어려워진다. 장기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나친 자사상품 위주의 운용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실적배당 상품은 해당되지 않지만 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운용 관리기관이 연금유치를 위해 역마진이 우려될 정도로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자사상품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덩치가 큰 대형 사업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창의적인 중소형 사업자가 설 땅은 좁아진다.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아 과점시장이 형성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지거나 연금자산 운용과실이 미흡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위의 첫 번째 이유는 운용관리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부실화 위험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사유는 실제로 모든 사업자가 겪는 문제이며 금융당국도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3개 업권 간 형평성과 관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사상품 운용제한이 도입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의 합리성이 중요하며 업권 간 형평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자사상품에 대한 운용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우선 가입자가 원하는 신뢰도와 안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자산이나 ELS 등이 강제로 선택에서 배제된다면 가입자보호라는 취지에 상치된다. 나아가 유사한 성격의 금융기관들은 상호교환 혹은 삼각교환방식으로 복잡하게 주고받으며 규제를 피해나갈 수도 있다. 실효는 없되 규제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될 유동성비율규제도 재고할 사안이다. 대다수 은행들은 아직 이 유동성비율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확정금리 예금은 안정성을 선호하는 연금가입자의 수요에 잘 부응하면서 유동성비율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이다.

또 과도한 금리경쟁이 문제라면 정책당국이 조만간 개정할 것으로 보이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모범규준'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격주 간격으로 상품의 금리상한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결정, 공시하여 모든 고객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에서 금리 위주의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자사상품에 대한 운용규제는 이런 점을 고루 살펴 현실을 고려한 적당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업권 간 규제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업에 대해서만 특별계정설치를 이유로 자사상품 운용제한을 면제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은행권의 신탁계정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업의 특별계정과 동일한 고객재산 보호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적을수록 바람직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고객에 대한 실질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가급적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연금신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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