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결산에서 유가증권의 가치를 잘못 계산하는 등 2조7000억원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국회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등 13개 기금에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인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 계산해 2조3825억원이 낮게 책정됐다. 군인연금기금 등 3개 기금에선 19억원이 많게 결산했다.

정보통신기금에서 채권으로 분류해야 하는 MMF(Money Market Funds) 예치금을 국유재산으로 잘못 분류해 유가증권 금액 378억원이 과다 계상됐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유가증권을 누락해 150억원이 낮게 반영됐다.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예금 및 예탁금 채권 2114억원과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에서 MMF 예치금 686억원이 적게 측정됐고, 복권기금에선 복권판매 미수금 155억원과 예금 및 예탁금 669억원 등이 과소 계상됐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을 국가채무에서 누락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현재 채무액은 373조8376억원이지만 100억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적발한 예산결산 오류는 국유재산 2조3567억원과 국가채권 3649억원, 물품 389억원, 국가채무 100억원 등 2조770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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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성과보고서가 예산 및 결산 심 사 과정에서 필요한 성과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체계와 예산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 표와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특정감사 132개를 비롯해 결산.기관운영감사 등 235개 분야에 대해 실질감사를, 9370개 기관에 대해선 서면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모두 3862건의 위법 및 부당 예산 집행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4140억원이 부당 회계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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