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일본식 표현→우리말로 변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어려운 한자나 용어, 일본식 표현이 사용됐던 관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또한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던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도 어문 규범에 맞도록 고쳐진다.


그동안 관보에 실린 법 문장의 경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안부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문장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와 용어 등이 알기 쉽게 순화된다. ▲게재하다→싣다 ▲심의필증→심의확인증 ▲납부하다→내다 ▲완료하다→마치다 ▲기타→그밖에 등으로 각각 바뀐다.


법령 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도 어문 규범에 맞게 조정된다. 법 제명의 경우 그동안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과 같이 가운뎃점(·)이 잘못 사용된 경우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올바르게 바뀐다. 반점(,) 사용에도 맞춤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 호응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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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어순이 맞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도 자연스럽게 고쳐진다. 예를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와 같이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제1항에 따라’와 같이 간결하게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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