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규제.. 큰 틀은 동의 하지만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 메스를 댔다. 자본시장법을 일부 개정해 투기시장으로 전락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LW가 시장에 본격 도입된 지 6년 만이다.


증권가는 금융당국의 ELW 규제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검찰수사에 이은 관련법 개정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ELW와 관련한 허수 주문, 과다시세관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발생한 잇단 릫스캘퍼(초단기매매자)릮 논란과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발점이 됐다.


ELW는 지난 2005년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증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ELW는 특정종목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 헤지거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며 급속하게 규모가 커졌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하루 거래대금 1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조원을 넘어섰다.

세계 2위 ELW시장에는 어두운 뒷면이 있었다. 스캘퍼가 특정 증권사와 결탁해 개인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하나 둘 포착되기 시작한 것. ELW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들의 손실은 1400억원 규모에서 4년 만에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반면 스캘퍼와 증권사의 이익은 같은 기간 6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월만 해도 한국의 ELW 시장이 거래 규모로는 세계 2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들떠있던 금융당국은 스캘퍼와 증권사에 대한 검찰수사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됐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ELW 거래 시 1500만원의 예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놓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0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 및 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 있는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동성이 적고 저가인 개별주식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26일 그동안 명확히 허위 기만이 없으면 처벌을 못한 스캘퍼들의 과다시세관여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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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난색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증권사 파생상품제도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시장 건전화 대책으로 발표된 예탁금 1500만원 규정도 영업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거래주문량까지 규제한다면 ELW시장이 가진 메리트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벌 수위는 높인다고 하더라도 과다시세관여 등과 관련한 양적 규정은 자칫 시장 자체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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