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PF부실채권 내달 캠코에 매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을 오는 8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6월 중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달 중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6~7월 중에는 매수자 실사 및 입찰에 의한 인수자 선정 등을 거쳐 8월 중 계약이전 등 매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매각 일정을 밝혔다.
지난 1~2월 중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현재 매각이 가능한 은행은 기 매각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7개 정도다.
또 올해도 저축은행 PF대출과 관련, 89개 저축은행 468개 PF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달 중 캠코에 조기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PF대출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해 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월부터 운영된 금감원의 PF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 점검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건전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도 추진한다.
일단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私金庫化)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외에 대주주 및 관계자에 대한 직접 검사·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키로 했다.
또 감독당국 퇴직자의 감사취업을 제한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우량저축은행에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설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의 공시주기를 기존 반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단축시키고, 확대·허위·지연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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