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계 부동산업자에게 모기지 사기혐의로 63억원 벌금 선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모기지 사기사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부동산업자에게 미국 사법당국이 약 63억원 상당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지방법원이 모기지 거래와 관련해 유선전화·메일 사기와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소니 김(37, 한국명 김상민)에게 징역 3년5개월과 580만달러(63억16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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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세인트피터즈버그타임스에 따르면 타투(문신) 아티스트인 김씨는 탬파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약 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단타매매(Flipping)으로 되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림으로서 두 배 가까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면서 김씨가 판매한 집들이 대거 차압당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사기가 드러났다.
지난해 김씨는 자금세탁과 메일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측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기지 사기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김씨는 브룩스빌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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