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 안전해진다..피난층 설치 50층→30층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30층 이상 고층건물도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하고, 건축물 외벽에는 난연성 재료의 마감재를 써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피난계단의 너비도 1.2m에서 1.5m로 넓게 설치해야 한다.
또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보안·테러 등에 대응한 '종합방재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30층 이상 건축물은 1대 이상의 피난용승강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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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나섰다. 현행 3층 이상, 1000㎡ 내진성능 확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건축물로 확대한다. 기존건축물은 증·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27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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