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울산광역시청ㆍ부산 남구청 등 13개 공공기관이 제기한 건보료 환급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를 제공해 받는 금품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보수로 봐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을 뒤집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보료 추가 징수를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800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계획이 공식화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이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 13개 공공기관은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결정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최 의원은 "정부가 직장인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