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월 결의한 회장 선거자격 관련 정관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박상건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아야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관이 정회원 대표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집행부에게 유리할 수 있어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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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올 2월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당시 회장인 김기문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중앙회는 바로 항소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장을 맡았던 서병문 BM금속 대표는 "선거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아니기에 이번 판결이 바로 회장사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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