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수도권이 61%
서울은 총 12.53㎢, 인천 3.78㎢, 경기도 1309.56㎢ 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2154㎢이 전격 해제된다.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양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4496㎢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난해 12월 2408㎢의 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로 6개월만이다.
서울은 총 12.53㎢, 인천 3.78㎢, 경기도 1309.56㎢ 등으로 수도권이 1325.87㎢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85.67㎢) ▲대전(136.52㎢) ▲대구(170.01㎢) ▲광주(217.41㎢) ▲충북 (20.69㎢) ▲충남(11.73㎢) ▲전남(39.56㎢) ▲경남(146.09㎢) 등이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안정되고, 8~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그린벨트(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간 지가상승률은 2009년 0.96%, 2010년 1.05%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이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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