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strip) 구입비용(매월 약 3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는 우선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후 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혈당검사지를 처방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총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1형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혈당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돼 환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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