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에 공원화사업 벌이다 대법원 패소, 원상복구비 마을에 넘겨 주민들 ‘갈등’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아산시가 공원을 만들면서 개인 땅을 주인 허락 없이 공원으로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구비를 주민들이 내도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산시는 2008년 11월 신창면 가내리3구 662-6번지에 전통우물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200㎡의 땅에 600년 전통우물을 복원했다.

공원화사업은 ▲우물복원과 정자설치 ▲공원주변 느티나무 식재 ▲버스승강장 철거 ▲배수로 복개공사 등에 3000만원이 들었고 그 해 11월26일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사업 터 안에 개인소유땅이 있는 것을 알고도 사용승낙서 없이 사업을 벌여 말썽을 빚었다.

이 땅은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A(55)씨의 개인 땅 126㎡가 들어 있었고 A씨 동생 B씨와 제부인 C씨가 위임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다.


땅이 공원으로 바뀐 것을 안 A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땅 소유주인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동생은 “그 때 마을이장 D씨가 사업을 하면서 배수로복개공사만 얘기했지 개인 땅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땅 주인이 원칙적으로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을 벌인 마을이장 D씨는 “주민전체를 위한 공익차원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합의아래 공원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산시는 대법원 판결로 A씨 개인 땅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기존 설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백지화해야 했다.


문제는 아산시가 이전·복구에 드는 돈을 마을주민들이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가 상고를 포기했는데 마을에서 질 경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해 상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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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원화사업을 끌어들인 마을의 일부 주민과 그렇지 않은 다른 주민들 사이에 원상복구비 부담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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