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던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IMF) 전 총재가 나흘만에 풀려났다.


미국 뉴욕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칸 전 총재의 변호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달러와 채권 500만 달러 등 총 6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받은뒤 칸 전 총재를 석방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뉴욕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던 칸 전 총재는 나흘만인 이날 오후 풀려났다.


칸 전 총재는 뉴욕 맨해튼의 옛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장소에서 임시로 연금되고 무장 경비원 1명과 비디오 장치의 감시를 받게 된다.

앞서 전날 뉴욕 대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와 가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칸 전 총재 보석을 허가했다.


칸 전 총재는 지난 14일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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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전 총재에 대한 다음 심리는 6월6일 열린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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