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를 한차례 부여하고 이행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 60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터지면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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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집행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10일 전에 점검 일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즉각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줘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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