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1 수해복구 추진지침’ 시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절차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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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방방재청은 지금까지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성립전 예산집행승인이 이뤄졌던 절차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산확보시기는 약 1개월 단축된다. 또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예산확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7~15일 줄어든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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