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가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해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로 법인자격이 안돼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추진위원장 등이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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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자치구별 추진위원장·조합장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직접 듣고 공공융자를 받고 싶어도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채무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융자받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수렴, 종전 추진위원장 등의 정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변경을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등의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의무 등이 승계되면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 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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