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집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중순께 모든 시민들에게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진다.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도 기존에는 시금고에서만 됐지만 이제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처리 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보증금, 8월부터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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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겐 수납장소, 방법의 제한이 해소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기능 확보로 기관의 일처리 효율성과 청렴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본청)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올해 4월25일 현재 5171건, 455억2600만원의 각종 보증금(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증금, 8월부터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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