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월부터 집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을 집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중순께 모든 시민들에게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진다.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도 기존에는 시금고에서만 됐지만 이제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업무처리 시간도 1일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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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겐 수납장소, 방법의 제한이 해소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기능 확보로 기관의 일처리 효율성과 청렴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본청)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올해 4월25일 현재 5171건, 455억2600만원의 각종 보증금(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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