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5월 세 달간 서울지역 주택가 등의 지하에서 영업중인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5개 업체가 적발돼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소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무허가 폐수배출업체 4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업체 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 1개소, 행정처분 1개소 등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물질(47종)중 특정수질유해물질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의 24종이 함유된 폐수와 Zn(아연), Mn(용해성 망간) 등 중금속을 1일 0.01㎥(10ℓ )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한다.

서울시, 위생물수건 세탁폐수 위반업체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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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개 업체 중 허가업체 2개소를 제외한 13개 업체는 대부분 10년동안 세탁폐수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폐수를 정화시키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공공수역(하수도)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폐수배출량은 적게는 1일 8㎥ 에서 많게는 1일 50㎥ 으로 15개 업체에서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배출하는 폐수량은 4만8000㎥톤에 달한다. 10년간 48만㎥(톤)의 오염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셈.

배출한 세탁폐수의 수질오염도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부영양화의 주 원인이 되는 ▲TP(총인)은 배출허용기준의 1.5배 ~ 12.7배 ▲SS(부유물질)은 1.7배 ~ 4.9배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은 1.1배 ~ 5.8배 ▲음이온계면활성제 1.7배 ~ 4.7배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은 1.2배 ~ 38.8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 98%)와 강산(强酸)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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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건수준 향상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형광증백제 검출여부도 알아본 결과 위생관리기준 규격기준인 5개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든 검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홍반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물수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규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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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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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온계면활성제 : 세제의 주성분으로 공기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킴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주의 MSDS 작성비치'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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