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에 개인 용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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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출장 중 근무태도와 관련, 제 기한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으로만 처벌 대상을 정했으며 출장 중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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