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7월부터 자유무역위원회의 지정,심의를 담당하는 업무가 자유무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각 부처로 넘어간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반면 입주후의 수출실적 기준을 맞추지 못한 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지분률이 감소한 기업에는 입주가 취소되는 등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자유무역 지정과 심의를 담당하던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업무는 소관부처끼리 협의하면 된다.

개정안은 신규업체의 입주기회는 확대하는 대신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은 까다롭게 했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이 추가된다. 지식서비스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전문디자인,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지식서비스업 회사면서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회사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허가 신청 전 3년 가운데 1년 간의 수출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면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엔 입주허가 신청 1년 전까지의 수출 비중이 매출액의 50%가 넘는 업체만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했다.

입주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도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수기업이나 입주기업과 하도급거래관계 혹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대신 수출 거래가 장기간 부진한 업체의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후 자격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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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ㆍ제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특화단지다.현재 지경부 장관이 관리권자인 산업단지형(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8곳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형 및 공항형(부산 광양 인천 포항 평택·당진 인천국제공항) 6곳 등 14곳이 지정돼 있다.


입주기업에는 관세 유보 또는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지방세 최장 15년간 100%~ 50%감면 등의 세제,행정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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