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764건으로 가장 많아..약 67% 차지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한달 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무단방치로 764건이 적발됐으며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등록 138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차량 141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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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66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렸으며 185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했다. 무단방치 차량 34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91대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25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증가해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및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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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신고센터),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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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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