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버닝키, 쉴러 베어 등 규제 당국 수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미국 규제 당국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하고,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규제강화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12일(현지시각) 상원에 출석, “대규모 복합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한 자본,차입(레버리지), 신용한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12년 강화된 기준의 시행 시한에 맞추기 위해 올 여름 여론 수렴을 위한 규제안 패키지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러 베어 FDIC 의장은 “규제 당국은 불안정한 거대 금융회사는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리의향서(living wills)에 대해 엄해야 하며, 금융 위기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은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바꾸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형 금융회사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신뢰할 만하다고 승인받은 해결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더 많은 자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의 복합적인 금융회사가위기시 후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시장이 가정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7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과시킨 금융개혁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FRB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FRB의 감독권한을 확대했다.


또 파산한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권한을 FDIC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FRB는 도산시 미국 금융시스템을 마비킬 수 있는 ‘대마불사(too-big-to-fail)’ 회사에 대한 자본건전성 등의 기준을 마련,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금융개혁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는 자동으로 SIFI로 지정돼 엄격한 건전성 기준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 월가의 거대 금융회사는 자동으로 SIFI로 분류된다. 보험회사와 헤지펀드 및 기타 비 은행 금융회사들은 편입되지 않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FDIC는 30~40개를 SIFI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형 금융업체의 파산이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게 됐다.


FDIC는 가능한 한 많은 업체를 SIFI로 지정해 이들 업체에 예방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복안이다.


SIFI로 지정한다는 것은 미래의 AIG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지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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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800억 달러(약 195조6600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는 높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조건을 요구 받고 위험자산 투자도 제약 받는다.


이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업체들이 SIFI로 지정되면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대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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