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 향후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이를 증가시킨 후 상속이나 증여를 해 주려면 아무래도 세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왕 물려줄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 두고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나중에 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이란 있을 수 없듯이 일반적인 절세전략도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증여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상속세를 고민하고 있던 박씨(72)는 요즘 사전증여에 관심이 많다. 각종 절세 관련 세미나나 신문에서도 사전증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사전증여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박 씨도 아내와 딸에게 미리 증여를 해볼까 계획 중이다. 박 씨는 서울 서초동의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은 없다.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하면서 예금, 펀드 등으로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모았다. 박씨의 경우 어떻게 증여하는 게 좋을까?


만약 박씨가 사전증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재산을 한번에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딸에게 금융자산을 모두 증여한다면 아내는 3억 6000만원, 딸은 2억 790만원 등 총 5억 679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증여재산이 배우자와 자녀 각 20억원, 10억원으로 각자 증여공제 6억원(배우자), 3000만원(자녀)을 차감한다고 해도 누진세율이 30%, 20% 세율구간에 해당돼 세부담이 커진다. 물론 10년이 지나 상속이 이뤄진다면 상속 재산도 없고 상속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초기에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박씨가 아파트는 배우자와 지분을 반반씩 공동명의로 하고 금융자산은 딸에게 5억원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증여세로 배우자가 6300만원, 딸이 7560만원 등 모두 1억 38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상속을 하면 박 씨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아파트 절반의 지분 10억원+금융자산 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이때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이 가능하므로 상속세는 6210만 원을 내면 된다. 모든 재산을 사전증여 했을 때보다 무려 4억293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나는 걸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재산의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상속으로 나눠 세금을 내면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유리해지는 것이다. 거기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공제가 10억 원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든다.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전증여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증여가 유리하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지나친 사전증여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공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속 시에는 증여보다는 많은 공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만큼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6억 원)와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3000만 원)를 차감한 23억7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10년 이내 박 씨가 사망한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인 23억 7000만 원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된다. 즉, 무리한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세 공제 한도가 크게 감소해 사전증여가 없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전 증여 전략도 무조건 따라하기 보다는 먼저 내게 맞는 방법인지, 맞지 않는 방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에서와 같이 사전증여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전증여 전략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상속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있고 계속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금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사전증여 전략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사전증여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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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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