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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화업계 신화' 탠디, 특별세무조사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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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국세청이 '제화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탠디(TANDY)를 탈세 등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은 탠디가 최근 5년간 매출이 3배 가까이 급신장하며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 빌딩을 매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와 금융·세무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인헌동의 탠디 본사를 방문해 1t 트럭 1대 분량의 회계 장부와 관련 문서 등 자료를 가져갔다. 국세청은 현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회계 담당자 등 관련자 소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수 탠디 대표는 수십억원의 탈루 자금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본사 인근과 분당 소재의 빌딩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2008년 8월 서울 인헌동 본사 소재의 D빌딩을 89억원에, 2009년 5월과 9월에는 성남시 분당과 본사 인근의 K빌딩과 S빌딩을 각각 50억원, 5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탠디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세청에서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회사 회계장부 등 서류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탠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일정 부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세액을 전액 환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탈세의 경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이 넘어가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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