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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변호사 손에 쥐어준 전관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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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부터 퇴임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마지막 1년간 근무지 관할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법관과 검사, 장기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들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군사 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임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한 전관 변호사가 퇴임 후 로펌에 들어간 경우에도 수임 제한 사건의 담당 변호는 물론, 공동수임이나 간접적 수임까지 금지했다.

오랫동안 법조계의 병폐로 여겨져온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법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민들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믿고 있는 한 법조계가 공정성을 인정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새로 공포되는 개정법에서는 전관예우로 직전 근무지 사건 수임 제한을 어겼을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기존 변호사법 제90조와 91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징계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개정법은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처벌의 여부, 종류 및 정도를 모두 기존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칫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온정주의로 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개정 변호사법의 전관예우 금지규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협회나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전관 변호사들 스스로 이번 변호사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직전 근무지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고가 수임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법위반 시 법에서 정한 징계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야만 한다.

법원이나 검찰 역시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척결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원 권력이나 검찰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는 오로지 국민을 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자신이 퇴임하고 변호사가 되어 특혜를 받을 요량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기괴하고 망측한 말을 듣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조계의 당연한 책무다. 전관예우를 법으로까지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상황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법조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조계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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