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부터 5일간 한·중 양국에서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3명을 상대국에 파견,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승선시 확인된 중국어선의 서해 NLL 주변수역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경로 및 양국 어업공동위원회 등 관계자 회의시 중국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측도 농업부 산하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어정116호(1000t)에 우리 공무원을 승선시켜 양쯔강 하구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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