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5.1대책 틈새' 단독주택지 투자전략은
주변 전세가율이 70~80%로 높은 곳이 블루칩
5.1 대책에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단독주택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부쩍 늘었다. 특히 점포를 넣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는 연면적의 40%까지 판매시설을 들일 수 있어서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은퇴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편이다.
◇사업성 및 투자성= 도심과 가까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이번 대책으로 말미암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은 은퇴세대들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도 막상 기반시설과 교통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서다.
게다가 최근 자녀육아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과 합가하려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층은 연로한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3층은 세를 줄 수 있다.
5.1대책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까지, 점포겸용 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한 필지당 1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필지 당 3~5가구로 가구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동탄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곳은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 가구수가 3가구로 제한된다. 1층에 점포를 넣고 3층을 자가로 쓰고 나머지 2층에 임대를 2가구만 들일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2가구를 원룸식으로 설계하면 기존보다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어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건축주나 세입자 모두 원룸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늘어난 한 개층 면적에 전세나 월세를 더 맞출 수 있어서 예전보다 기대수익률이 높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매매가도 동반상승하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투자전략= 단독주택 전셋값이 주변 아파트의 70~80% 근접한 곳이 안전하다.
아직까지 전세입자 입장에서 단독주택 보다는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따라서 단독주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시세를 체크해야 한다. 늘어난 한 개층의 전셋값이 건축비용정도는 나오는 지역이어야 한다. 단독주택 시세대비 월세가 연 4% 이상 나오는 지역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 가운데서도 미분양과 미입주가 적은 지역, 도심권과 가까운 곳,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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