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DTI 종료, 향후사업추진일정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사업성 및 투자성
= 개포주공1ㆍ2ㆍ3ㆍ4단지와 개포시영 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용적률 230%를 적용하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20%포인트 늘려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조합원들 입장에서 추가분담금 감소로 사업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개포주공5ㆍ6ㆍ7단지 등 제3종주거일반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하고 이를 최고 50%포인트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개포주공을 실수요자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기부채납(단지 내 땅을 공원ㆍ도로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 비율이 단지 별로 6~12%로 현재 79만㎡인 녹지가 87만㎡로 확충되며 도로면적 역시 65만㎡에서 79만㎡로 늘어나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포지구는 여타 단지와 달리 미니신도시 규모이기 때문에 문화ㆍ상업시설 등의 확보와 강남구 대치동 등의 '교육특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깆추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시 유의점
= 하지만 개포지구 재정비안 통과 이후에도 차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단지의 경우를 가정하더라고 2013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내홍 등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사업진행속도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3·22에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정대로 종료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수요위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의 02-525-0597.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www.youan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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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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