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상에 포함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효율등급을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ㆍ판매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를 내야한다.
창 세트는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2분의1 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의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해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규 지정됐다. 창세트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열관류율(1도 실내외 온도차를 두고 흘러가는 양),기밀성(공기가 통기되는 양) 등을 에너지효율 지표로 사용해 측정한다.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 점유하고 있어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변압기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부하율(변압기에 걸리는 전력용량) 50% 기준을 에너지효율 지표로 사용해 측정한다.
경부는 향후에도 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열기 중에서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EHP의 경우 고효율인증 품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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