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나 지하 3, 지상 5층 30가구 연립주택 들어설 예정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조순자)이 신청한 신당2동 432-1638 외 2필지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 사업’을 지난달 27일자로 시행 인가헀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54㎡ 25가구, 84.57㎡ 5가구 등 모두 30가구가 입주한다.
그리고 983.29㎡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이 지역에는 삼일연립과 약수연립이 들어서 있으나 2003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뜻을 다시 모아 지난 3월7일 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규모의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주민들의 공람ㆍ공고를 거쳐 이번에 중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됐다.
삼일ㆍ약수연립 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 수립후 내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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