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합의하자 이번엔 SBS서 송출중단 발목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을 준비 중인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22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정신고서가 통과될 경우 오는 8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수리하면 계획대로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미 한 차례 공모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후 MBC와 극적으로 합의해 22일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SBS가 다리를 잡고 나섰다. SBS는 지난달 27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수도권 가입자들은 SBS를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으로 공모가는 기존 1만4000~2만원에서 1만3500~1만8500원으로 낮아졌다. 콘텐츠 선호도에서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없이는 IPTV, 케이블 TV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BS와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측이 곧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 문제가 상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신고서에 관련 위험요소를 기재한 상황이고 금감원이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기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회사의 존립에 대한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역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신고서에 반영했고 SBS 송출중단에 대한 기재가 추가로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SBS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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