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정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면허만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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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까지 형식승인을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해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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