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건설기계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
무등록자, 등록기준 부적합한 경우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5월 한 달 동안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보완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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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되는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의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 실시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도 단속활동에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달간씩 건설기계 불법사업자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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