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스비 이륜자동차 140대 리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케이에스비에서 수입·판매한 대만산 사륜형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케이에스비 이륜자동차 가운데 2009년 12월9일 수입된 CRS125 42대와 2009년 9월15에서부터 같은 해 12월16일 사이 수입 판매된 돌핀110 98대 등이 리콜된다고 2일 밝혔다.
CRS 125의 경우는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과 속도계 및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계기오차 등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핀 110의 경우도 가속능력,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출력부족, 제동거리의 길어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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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주)케이에스비 본사 및 각 지역 판매점에서 무상수리(개선된 기어로 교환, 속도표시부 설정값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064-759-0957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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