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부 합산 총근로소득이 연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여야 하며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도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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