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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후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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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2.5톤 이상이며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대상 저공해 조치 사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대기 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조공해 조치 사업 추진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t) 이상이고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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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이행 시 저감장치와 저공해사업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 90% 수준에 해당하는 205만~73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고철 비 이 외 차종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추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구는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안내 공문을 발송,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조치 기피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 독려하고 주소불명 차량 또한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형창우 환경과장은 “제주도 수준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올 해 미세먼지 연평균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로 물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푸른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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