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2.5톤 이상이며 7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대상 저공해 조치 사업
조공해 조치 사업 추진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t) 이상이고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고철 비 이 외 차종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 안내 공문을 발송,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또 저공해조치 기피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 독려하고 주소불명 차량 또한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형창우 환경과장은 “제주도 수준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올 해 미세먼지 연평균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로 물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푸른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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