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승인 심사를 5월로 연기하면서 하나금융과 론스타와의 계약파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다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법률검토가 끝나지 않아 수시적격성 여부 심사를 27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5월에도 언제 상정해 결론짓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심사안건 상정일도 6일과 20일에서 다시 27일로 이미 두차례나 연기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의에 앞서 지난 22일 금융감독원과 상정 안건에 대해 미리 의견조율하는 자리인 합동간담회에서도 론스타 심사 안건은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격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10개 로펌에서 추가 법리검토에 들어갔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수시적격성 문제가 결론이 나야 이와 연계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자회사 편입) 건도 처리된다.


문제는 5월까지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물거품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월말까지 거래를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딜이 깨지더라도 론스타로서는 아쉬울게 하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지난 2월 외환은행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결산배당금 2797억 원을 받았고 계약금으로 지불한 468억원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현대건설 매각차익 약 4000억원 가량도 고스란히 론스타의 몫이 되어버린다.


대신 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3월말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달 329억 원의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2개월치인 658억원을 론스타에게 추가 지불해야 한다.


론스타의 대주주 부적격 판정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할 수단이 없어 결국엔 또 다시 '먹튀논란'에 사로잡힐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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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가 되어야 딜이 무산되는데 우리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거라 믿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당국의 승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여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금융위가 저축은행 청문회 준비 등으로 바빠 신경을 못쓴 걸로 알고 있다"며 "5월 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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