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경성 은폐"
특수관계인 34개사 누락 의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임영호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두차례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문서검증 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룩셈부르크ㆍ벨기에 정부 홈페이지(관보)를 공동 분석한 결과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두번 모두 론스타펀드Ⅳ호(론스타)의 동일인(특수관계인) 중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있는 론스타의 동일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버뮤다와 미국 델라웨어 소재 동일인을 더할 경우 론스타의 동일인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임 의원은 분석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04년 6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제11차 회의에 금감원이 제출한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타(Lone Star Fund Ⅳ,L.P.)는 금융회사(또는 그 회사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초과보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나 요건흠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아...'라고 적혀 있어 당시 금감원은 론스타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동일인에서 누락된 회사를 포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를 지시한 '몸통'을 포함한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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