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검증위원회 "시공은 물론 감리·설계도 '엉망'"

인천 월미은하레일 인천역사 전경.

인천 월미은하레일 인천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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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시공 뿐만 아니라 감리ㆍ설계 등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월미은하레일의 준공보고서와 설계 분야를 살펴 본 결과 엉터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검증위에 따르면 감리단의 부실 감리 사실이 드러났다. 작성한 준공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궤도ㆍ차량 분야에 대해선 시방서도 없이 설계됐으며, 알루미늄 가이드레일은 품질인증도 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됐다. 가이드레일의 구조계산서, 신공법 평가 보고서, 시운전 평가 결과 보고서 등 준공보고서에 필수적인 보고서가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궤도에 설치돼 있어야 할 낙하방지시설ㆍ배수시설이 아예 설계ㆍ시공돼 있지 않았고, 안내륜은 완화곡선을 일부 미설계하는 등 부실 설계됐다. 안정륜과 캔트도 설계도 없이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민검증위는 "감리와 설계 과정에서 계약 위반과 일부 누락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인천교통공사가 검증위 조사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책임감리단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검증위는 지난달 31일 1차 검증결과 발표에서 월미은하레일의 토목시설ㆍ교통ㆍ시스템ㆍ기계ㆍ차량분야에 대한 검증결과 계약과 다른 자재 이용과 부실 시공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가 853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이다.


당초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른 시공과 시험운행 중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인천교통공사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각각 서로에 대해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과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4억300만원, 한신공영은 42억98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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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개통 불가가 확정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전액과 기회손실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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