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업들 중 9개사의 퇴출이 확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개 코스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가 결정돼 매매정지 기간이 상장폐지여부 결정일에서 19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9개 기업은 트루아워, 제일창투, 넥서스투자, 뉴젠아이씨티, 유니텍전자, 지앤알, 맥스브로, 세븐코스프, 엔빅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최종 퇴출된다.


이중 트루아워, 제일창투, 넥서스투자, 엔빅스는 범위제한에 의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 거절 두 가지 사유가 발생한 뉴젠아이씨티는 지난 11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아슬아슬하게 퇴출을 면하는 듯 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유니텍전자, 지앤알, 맥스브로, 세븐코스프는 범위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로 가게 됐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으나 기한까지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BRN사이언스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BRN사이언스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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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은 22개사로 이중 중앙디자인,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스톰이앤에프 등 4개사는 지난 13일 상장폐지됐으며 포휴먼, 알티전자, 한와이어리스 등 3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지난 14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이밖에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닥 기업 35개사 중 결산관련 사유로 최종 29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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