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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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서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최신의 민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민원사무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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