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을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다만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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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논농업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도 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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