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학교 교수
이상복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헤지펀드의 간접적 규제 가운데 ▲내부자거래 규제 ▲시세조종 규제 ▲공매도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보호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청산·파산 규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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