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병역기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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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병역 기피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위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MC몽은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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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철 판사는 “MC몽이 병무청의 문자 통지와 병무청 홈페이지 조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영 연기 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수차례 연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35번 치아를 발치하기 전부터 치아저작가능 점수가 면제에 해당하는 50점 미만이었다”며 “병역 면제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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