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해소 위해 술·담배 값 더 올려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담배나 술, 휘발유 등에 세금을 추가로 매겨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통해 건강 위해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흡연, 음주, 대기오염 등 건강위해 행위에 목적세(sin tax)를 도입하고 담배부담금을 인상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20세 이상 질병비용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9675억원, 음주는 2조 7916억원, 대기오염은 1조 167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목적세 1% 부과를 가정할 경우 건강증진효과는 담배가 최소 1조 1432억원에서 17조 4491억원, 주류는 1조 718억원에서 11조 7220억원, 휘발유는 78억원에서 66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적게는 2조 2229억원에서 많게는 29조 1871억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또 담배부담금을 25% 인상할 경우 세수액이 최소 1조 7800억원에서 최대 1조 8041억원이 늘어나, 2010년 건보재정 당기손실금액인 1조 2944억원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세금 인상이 결국 빈곤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건강 위해행위에 노출된 빈곤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수혜자에게 많이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건강보험 적자폭이 2012년 8833억원에서 2015년 5조 7924억원으로 늘고 2018년에는 10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만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외부 보건전문가 등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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