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업소 1년간 출입점검 면제
광진구, 4월 1일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참여업소에 1년간 출입점검 면제 스티커 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 (구청장 김기동)가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출입점검 면제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 스티커는 2010년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 93개 소에 배부돼 업소 출입문에 부착해 위생점검을 하는 점검자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높여 수요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자는 매 분기마다 인터넷(http://fsi.seoul.go.kr) 접속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가 영업장내 위생상태를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성실 이행업소가 되려면 자율점검표 제출시 위반사항이 없고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또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기간과 출입점검 면제기간 중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처분을 받지 않고 자율점검 참여기간 중 영업주가 바뀌지 않으면 출입점검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4분기 연속 참여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호프, 소주방, 카페 등 주류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출입점검 면제에서 제외된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은“영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 위생의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점검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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