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친목회는 회원들의 수수료 할인이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입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적어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관련 사실이 드러난 부동산 친목회 가운데 과징금을 물게된 곳은 백운회(서울 도봉구 쌍문동·100만원),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서울 성북구 길음2동·200만원), 대원회(서울 양천구 목동·200만원), 상계회(서울 노원구 상계동·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들 4개 친목회와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